대법, 국내최대 성착취 텔레그램 '자경단' 여성 전도사에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6-06-11 12:03

기사 듣기
00:00 /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텔레그램 성 착취 '자경단'에서 범죄 가담
대법, 원심 판결 확정...징역 5년ㆍ보호관찰 3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연합뉴스)

자신을 '목사'라 칭하는 김녹완이 개설한 텔레그램 성 착취 조직 '자경단'에서 미성년 남성을 유사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전도사 A 씨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자경단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 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은 아니라는 점, A 씨가 김 씨와 공동정범이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해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A 씨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30대 여성인 A 씨는 김 씨로부터 신체 사진을 유포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아 김 씨의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2023년 5월경 A 씨에게 새로운 피해자 10명을 포섭하면 졸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이후 A 씨는 구성원으로 가입해 2024년 2월경까지 활동했다.

원심은 A 씨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심 재판부는 A 씨는 김 씨의 협박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지만, 김 씨의 요구에 응하는 것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거나 실효적인 방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기회가 있었지만, A 씨가 위와 같은 시도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등 범행에 계속 가담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 집단으로 인정될 만큼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기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A 씨가 김 씨의 협박에 의해 가담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전닉스 급락에 코스피 5% 하락 마감⋯‘매수 사이드카’ 코스닥은 2.4%↑
  • 벌써 품절…국립중앙박물관 2026 신상 뮷즈 [그래픽 스토리]
  • 단독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믿고 갈아탔는데 ‘혜택 반토막’…심사 오류에 가입자 혼선
  • '풍향중' 시작부터 터졌다⋯2시간 수다도 보게 한 '뜬뜬'의 힘 [엔터로그]
  • 日 엔화 살리고, 美는 국채 지키고⋯‘환율 공동개입’ 이유 있었네 [종합]
  • 새까매진 폭염 지도…광양 40.3도, 전국이 펄펄
  • 트럼프, 이란전쟁 외교전으로 선회⋯호르무즈 협상 성사여부에 관심
  • 라면·햇반 가격 인상 직후 ‘반값 할인’…식품사들의 두 가격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737,000
    • +0.17%
    • 이더리움
    • 2,65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300,200
    • -1.57%
    • 리플
    • 1,542
    • -0.64%
    • 솔라나
    • 104,900
    • +0%
    • 에이다
    • 276
    • +1.1%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44
    • -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0
    • -1.59%
    • 체인링크
    • 11,770
    • -1.01%
    • 샌드박스
    • 60.12
    • -3.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