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32% 감소

입력 2026-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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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신청가격 1.55% 상승 강남권 반등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 전역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연초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5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6087건으로 전월(8952건) 대비 32.0%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4만3266건이며, 이 가운데 4만1453건(95.8%)이 처리됐다.

4월 신청 건수는 8952건으로 월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는 5월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한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5월 1주에는 3213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으나, 2~4주 일평균 신청 건수는 205.3건으로 감소하며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권역별로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강남권과 한강 변 지역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67.5%에서 5월 1주 55.0%로 감소한 반면 강남3구·용산구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20.7%로 확대됐다. 한강벨트 7개 구 비중도 21.6%에서 24.2%로 늘었다.

다만 중과 유예가 종료된 이후인 5월 2주부터는 강남 3구·용산구 신청 비중이 12.2%로 낮아지며 올해 1월 수준으로 회귀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 (자료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 변동률 (자료제공=서울시)

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됐다.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5월 기준 전월 대비 1.55% 상승했다. 3월 -0.12%로 하락 전환한 뒤 4월 0.50%, 5월 1.55%로 상승 폭이 커졌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4개 구가 2.0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북권 10개 구는 1.72%, 한강벨트 7개 구는 1.36%, 강남 3구·용산구는 0.81% 상승했다. 강남권은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진되고 일반 매매거래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4월부터 5월 1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2165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이는 3월(17.4%)보다 9.8%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한강 벨트 7개 구의 실거주 유예 신청 비중은 38.2%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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