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환급 방법·대상·환급액 정리

입력 2026-06-1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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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30일권 대상별 페이백 금액 (출처=서울시)
▲기후동행카드 30일권 대상별 페이백 금액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9만원을 환급한다.

서울시는 오늘(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4월 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료 시점까지 사용한 이용자다. 서울시민을 비롯해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지역인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주민도 신청할 수 있다.

환급액은 한 달에 3만원으로, 이용 기간에 따라 최대 3개월분인 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권과 청년권, 청소년권, 다자녀 부모권, 저소득자권 등 이용한 권종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적용된다.

실물카드와 모바일카드 등 선불형 기후동행카드뿐 아니라 후불형 카드 이용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따릉이나 한강버스가 포함된 권종을 이용한 경우에도 월 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과 카드 이용 내역 확인 등을 거쳐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환급금은 확인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30일권을 충전한 뒤 만료 시점까지 사용하지 않고 중도 환불한 이용자나 단기간만 이용한 경우에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가입하지 않아 이용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이용자를 위해 8월 한 달간 별도의 현장 접수 절차도 운영할 계획이다.

환급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의 ‘기후동행카드 페이백’ 안내문과 주요 질의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환급 방법·대상·환급액 정리 (뉴시스)
▲기후동행카드 환급 방법·대상·환급액 정리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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