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청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가 집중호우와 행락철을 틈탄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감시·단속에 나선다.
시는 6월부터 8월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녹조 발생과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은 단계별로 진행한다. 이달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고, 8월까지 취약지역과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단속과 순찰을 강화한다.
집중호우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파손된 사업장에는 시설 복구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방지시설 훼손 등으로 정상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에는 복구를 지원하고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특별 감시·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행위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자체 점검과 시설관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