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정 경총 전무 "특고 근로자성, 최임위가 판단할 수 없어"

입력 2026-06-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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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 전무는 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종 판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회 앞에는 수천 명의 소상공인이 생업을 뒤로한 채 모였다"며 "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 속에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알리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고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종 판단할 수 없고,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계가 제시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류 전무는 "미국 뉴욕과 시애틀, 영국 사례는 사전에 정하는 최저임금과는 무관하다"며 "뉴욕과 시애틀은 근로자가 아닌 대상에게 최저보수 기준을 별도로 정한 사례이고 영국 역시 시급 최저임금만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않은 특고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는 요구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이라며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류 전무는 "지금은 똑같은 개인사업자이면서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훨씬 크다는 점을 헤아려야 할 때"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안정과 구분 적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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