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43개 기관 공무원 5년간 수당 137억 부당 수령

입력 2009-10-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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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최근 5년간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이 1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43개 기관의 5716명이 35억50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등 16개 시도의 2만3944명이 101억6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지난해 쌀 직불금 부당 수령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의 부당 수령이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들의 '도덕적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입법부, 사법부 등 302개 공공기관의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유 의원 지적이다.

가족수당 부당수령으로 확인된 경우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면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 주민등록상 사실상 거주하지 않고 있는 직계존속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중 지급하는 등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

자녀학비보조수당의 경우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공납금 납입영수증 등을 제출할 경우 지급하거나 가족관계 변동, 취학 사항 변동 등이 있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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