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총 14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수소발전 입찰시장이 열린다.
또한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정부의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발맞춰 그동안 논란이 제기됐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이 청정수소발전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등 친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도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로 총 1430GWh 규모다. 낙찰된 발전기들의 상업운전 개시 연도는 일반수소가 2028년, 청정수소가 2029년이다.
2027년 이후의 개설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에 추가적인 고시 개정을 통해 설정할 예정이다.
올해 입찰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엄격해진 '환경성 기준'이다. 기후부는 정부의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에 맞춰 올해부터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수전해 등 국내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을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찰시장 평가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청정수소발전 시장은 수소 1kg 생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4kgCO2e 이하인 '국내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충족한 연료 사용 설비(LNG-수소 혼소 및 수소 전소 중심)만 참여할 수 있다.
연료전지 중심의 분산형 전원 확대를 꾀하는 일반수소발전 입찰시장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 기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업계와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입찰시장의 지원 대상과 평가 기준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하반기 중으로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공식 개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