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리 자택 침입범, 알고 보니 상습범⋯서동주도 스토킹 "검침원 사칭"

입력 2026-06-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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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동주(왼), 배우 김규리.
▲방송인 서동주(왼), 배우 김규리.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가 김규리 자택 침입범에 대해 오해를 바로 잡았다.

6일 서동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 제목 때문에 어제부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았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서동주는 “제가 김규리 님을 해친 강도라는 뜻이 아니라 올해 1월 저의 집에 침입했던 스토커가 알고 보니 김규리님 집에 침입한 사람과 동일범이라는 것”이라며 “오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초에 도시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남성에게 속아, 남편이 출근한 뒤 저 혼자 있던 집에 그 사람이 들어온 적이 있다”라며 “당연히 검침원인 줄 알았으나 이상한 불안감이 들었고 급한 마음에 남편과 스피커 통화를 했다”라고 떠올렸다.

서동주는 “그 남자는 집 안을 돌아다니며 수도관과 집 내부를 자세히 찍었다”라며 “나중에 출근을 위해 나섰다가 실제 도시가스 검침원을 마주쳤고 우리 집 근처에 출동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서동주는 경찰에 신고했고 해당 남성이 연초와 지난해 연락을 시도한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이는 전날인 5일 기사를 통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다소 오해가 있게 작성된 제목으로 서동주가 김규리의 집에 침입했다는 설이 돌았고 결국 서동주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동주는 “저도 기사 제목을 보고 놀랐다. 여러분도 검침원 사칭 범죄 꼭 조심하라”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 주지 마라. 지금 생각해도 무섭다”라고 당시의 공포를 전했다.

한편 4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경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였다. 당시 김규리와 동거인 여성 B씨는 A씨와 다투던 중 폭행 피해를 입었다.

도주한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결국 자수했으며 법원은 지난 22일 “도망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규리의 자택 위치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초에도 서동주의 자택을 침입하려다가 검거돼 현재 재판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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