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입력 2026-06-0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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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답례품 확대...16일까지 접수

▲목포시청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청 전경. (사진제공=목포시)

목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공고 기간은 16일까지다. 신청 희망 업체는 15~16일 이틀간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목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생산·제조·공급할 수 있는 업체다. 모집 분야는 수산물, 농축산물, 가공식품, 관광·체험상품, 기타 상품 등이다. 답례품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급업체와 답례품을 최종 선정한다.

목포시는 올해 답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먹거리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목포는 수산식품도시 특성상 수산물 답례품 선호도가 높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전복·새우·장어 등 수산물을 보강하고, 운영품목에서 제외됐던 김치와 기부자 호응이 높았던 소고기·돼지고기 등 축산물도 확대할 방침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상품을 널리 알리고 고향사랑기부제의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답례품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상품 품질과 가격 경쟁력, 마케팅 역량, 유통·배송 관리 능력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된 답례품은 7월부터 기부자에게 제공된다.

현재 목포시는 홍어, 김, 고등어, 갈치, 낙지, 목포해상케이블카 탑승권, 목포사랑상품권 등 89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기부자 9503명에게 2억9000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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