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강제노동 무역관행 관련 60개국에 추가 관세 제안…한국은 12.5%

입력 2026-06-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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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 미흡 국가 포함
무역법 301조 적용 새 관세안, 현 글로벌 관세 대체 수순
7월 공청회 후 최종 확정 절차 돌입 전망
USTR 대표, 한국 철강산업 언급하며 정부 개입 지적도
“철광석ㆍ석탄 부족한데 어떻게 철강강국 됐겠는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워싱턴 D.C./로이터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워싱턴 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를 제안한 가운데 한국 역시 이에 포함됐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한국·중국·일본·인도·브라질·스위스 등을 12.5%의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은 해당 국가들의 정책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은 강제노동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관련 국제 협정을 이행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돼 10%의 관세가 제안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관세안을 놓고 다음 달 6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같은 달 7일부터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공청회까지 끝나면 최종적인 법안 확정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던 상호관세 정책이 올해 2월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무효 판결을 받은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새롭게 시행해왔다. 다만 의회로부터 연장 동의를 얻지 못하면 최대 150일까지만 유지돼 내달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USTR이 현재의 글로벌 관세를 대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풀이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 노동으로 만든 상품 수입을 막는 것을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해결하지 않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은 이러한 불평등을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제조업 과잉생산 문제를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역시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 차별적 조치 등으로 인해 미국이 피해를 볼 경우 관세 부과 또는 수입 제한 등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이미 품목별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개발 정책 관련 기고문에서 한국의 산업 구조를 언급하며 정부 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철광석과 석탄이 부족한 한국이 어떻게 철강 강국이 됐느냐”고 반문하면서 구조적 무역 불균형의 배경으로 각국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을 꼽았다.

이어 “각국 정부의 경제 개입은 일부 국가를 만성적인 무역 적자 상태로, 다른 국가를 흑자 상태로 만들어 세계 경제를 왜곡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균형 회복과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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