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폭발 사고…중처법 경영책임자 특정·인과관계 쟁점

입력 2026-06-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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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뉴시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일 사업장에서 세 차례 반복된 대형 사고인 만큼 향후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유승식 대전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감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추진체 세척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직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망자들은 모두 작업장 내부에서 발견됐으며 시신 훼손이 심해 신원 파악에도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전담수사팀을 즉시 구성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처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며, 대전지검도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안으로 경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는 중처법 적용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사망자가 5명 발생해 중처법상 중대산업재해 요건을 충족한 데다 적용 배제 사유도 없기 때문이다. 배고운 법무법인 혜강 변호사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이상 중처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처법 적용 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이행할 의무를 진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의무를 다했느냐다. 신혜원 법무법인 율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되기는 하지만, 대표가 경영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안전보건 책임을 실질적으로 위임받은 별도 임원이 있다면 경영책임자가 분리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위반 여부도 쟁점이다. 폭발물·화약류를 취급하는 무기제조사업장인 만큼 폭발 위험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적절히 마련·이행됐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배 변호사는 “중처법은 경영책임자 등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가 마련·이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 입증 여부도 주목된다. 배 변호사는 “사업자·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이 적용되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아직 폭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추후 밝혀지는 원인에 따라 인과관계 인정 여부도 달리 판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복 사고는 양형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각각 5명, 3명이 숨졌다. 두 차례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전이기는 하지만, 재발 방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신 변호사는 “산업재해 사건에서 사측 변호인이 선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 재발 방지 노력”이라며 “같은 사업장에서 세 차례나 대형 사고가 반복됐다는 점은 재판부가 양형에서 크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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