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의향서 작성, 온라인에서도 가능해진다

입력 2026-06-0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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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개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의결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작성한 문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이형훈 2차관 주재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먼저 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확대(2024년 760개→2025년 819개), 연명의료 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 확대(2024년 468개→2025년 513개), 연명의료 상담체계 강화, 호스피스 전문기관 확대(2024년 188개→2025년 194개), 전문기관 평가기준 개편 등을 지난해 성과로 제시했다.

올해는 주요 정책으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이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한다. 특히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복지부는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확대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연명의료에 대한 상담이 조기에 가능하도록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를 개선하고,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요양병원에 특화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이 밖에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실무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해 제공인력의 역량을 높인다. 복지부는 “호스피스는 환자와 가족에게 돌봄과 지지를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인 만큼 제공인력의 전문성이 중요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다”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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