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시처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 차단을 위해 1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이용실태 전수조사에 나선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12만1797필지, 1만6380ha 규모다.
시는 7월 31일까지 기본조사를 실시한다. 농지 소유 관계와 실경작 여부, 시설 설치 및 전용 여부, 휴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기본조사에서 위법 가능성이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심층조사에서는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확인한다. 무단 휴경과 불법 전용 등 농지법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시는 조사 수행을 위해 6월부터 12월까지 조사원 40명을 투입한다. 조사원들은 농지 기본·심층조사와 농지대장 현행화 업무를 맡는다.
최춘옥 나주시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는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투기적 이용과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경작 중심의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