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온스글로벌, 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찬반 7월 임시 주총 개최

입력 2026-05-29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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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행사 검토

▲휴온스글로벌 CI (사진제공=휴온스글로벌)
▲휴온스글로벌 CI (사진제공=휴온스글로벌)

휴온스글로벌이 특별위원회 제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주주들의 직접적인 찬반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휴온스글로벌은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합병 적정성을 검토한 특별위원회 제안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휴온스글로벌 입장에서 두 자회사 간 합병에 대한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과 시점의 적절성 등에 대해 독립적으로 검토했다.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가 휴온스랩의 기술과 연구 자산을 승계해 장기적으로 휴온스의 경쟁력과 사업성이 강화되며 모회사인 휴온스글로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합병 가액의 산정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 적합한 것으로 봤다. 합병 전후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유의미하게 변동되지 않으며 휴온스와 휴온스랩의 반대주주에 반대주식매수청구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합병당사회사의 소수 주주 보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휴온스글로벌 주주들은 합병 당사 회사의 주주가 아니므로 합병에 대한 찬성 및 반대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주주간담회를 통해 소통의 자리를 가지고, 직접 찬반 의사를 표할 수 있는 휴온스글로벌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해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안건처럼 최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의결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했다.

이에 휴온스글로벌 이사회는 이를 모두 수용해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정관 개정 및 자회사 간 합병에 관한 의결권 행사 찬반 결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자회사 간 합병 관련 안건에는 감사위원회 선임·해임 시와 같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에 제한을 둬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6월 12일이며 임시주주총회는 7월 3일에 개최된다. 이에 앞서 내달 4일 주주간담회를 통해 주주들을 대상으로 자회사 합병 관련 설명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기로 했다.

송수영 휴온스글로벌 대표는 “자회사 합병에 대한 특별위원회 의견을 모두 수용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주분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주주 가치 제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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