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역세권 간선도로도 고밀 개발⋯‘서울형 新 생활거점’ 만든다

입력 2026-05-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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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대상
용도지역 상향·용적률 인센티브로 복합개발 유도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역세권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비(非)역세권 간선도로변까지 고밀 복합개발을 확대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개발을 유도하고 주거·상업·업무 기능이 결합한 새로운 지역 생활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비역세권 가운데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생활인구가 풍부한 지역을 ‘성장잠재권’으로 설정하고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내용의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에 버스 전용 중앙정류장의 83%가 밀집해 있고 생활인구도 역세권 수준에 근접해 있다고 보고 시범사업 대상지로 우선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제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가로변을 복합 거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상업·주거 기능이 융합된 복합용도를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공공보행통로 조성을 통해 보행환경도 개선할 방침이다. 개발 과정에서는 보육시설과 창업지원시설 등 지역 맞춤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주택도 함께 공급한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친환경 인증이나 관광숙박시설 유치 시 역세권 활성화 사업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기여 비율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고려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이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자치구는 30%로 완화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 추진 기준을 담은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대상지는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에 접하고 최소 면적 1500㎡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 방식별로는 지구단위계획 방식은 5000㎡ 이하, 도시정비형 재개발 방식은 1만㎡ 이하 규모로 제한된다. 운영기준 세부 내용은 서울도시공간포털 정보광장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자치구 추천·제안을 받아 시범사업 후보지를 검토한 뒤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 초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성장잠재권 지원 자문단’을 운영해 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도입은 비역세권 간선 가로변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서울의 새로운 활력 거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균형에 맞는 과감한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유도하여 서울 전역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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