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등 투명하게…제주도 렌터카 불만 확 줄인다

입력 2026-05-28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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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렌터카 '바가지요금'과 '출혈 경쟁'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렌터카 '바가지요금'과 '출혈 경쟁'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가 렌터카 '바가지 요금'과 '출혈경쟁' 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손질에 나섰다.

객관적인 원가산정을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요금 할인을 제한해 제주 관광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자동차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3월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작업이다.

법률적 위임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존 규칙을 폐지하고 실효성을 높인 새 규칙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의 핵심은 업체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고 적정 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렌터카업체의 재무제표와 회계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대여원가를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행정당국에 신고된 1일 대여요금의 할인율을 최대 60% 이내로 제한했다.

이른바 '고무줄 요금' 관행을 지적을 해소하기로 했다.

차량사고 발생 시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의 불씨가 됐던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자차보험)의 운영기준에 관한 내용도 명문화했다.

면책 제도의 유형을 비롯해 자기부담금, 휴차료, 보장 범위, 면책금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막고 알권리를 대폭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는 대여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이 직접 점검하고 행정조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담겼다.

제주도는 이번 제도개선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4월 렌터카조합과 사전협의를 시작했다.

같은 해 7월에는 도내 1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달 규제·법제 심사와 입법예고를 마무리한 뒤, 6~7월 중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공포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제도는 공포 후 2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할인율 상한제 도입과 면책제도 운영기준 마련으로 렌터카 이용자들이 사전에 실질 대여가격과 사고 시 부담 규모를 명확히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국장은 "사업자와 소비자가 투명하고 동일한 기준 위에서 거래하게 되는 만큼 제주관광의 신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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