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는 범죄"…서울교통공사, 부가금 미납 시 형사 고소 '무관용'

입력 2026-05-2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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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근절 캠페인 현장 모습. (사진제공=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들과 손잡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2026년 상반기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6일부터 22일까지 이어진 이번 캠페인에는 코레일, 공항철도, 우이신설경전철, 서울시메트로9호선, 신분당선 등 수도권 전철 기관이 동참했다. 각 기관은 왕십리, 홍대입구, 김포공항, 강남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대 계도 활동을 펼치며 정당한 승차권 이용을 독려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3000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부가금 징수액도 25억원을 웃돈다. 특히 전체 부정승차 적발 사례의 약 80%가 경로·장애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자격이 없는 타인이 몰래 사용하는 유형이었다.

공사는 얌체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적발된 승객은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금을 한 번에 내야 한다. 또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면 이전 사용분까지 전액 소급해 징수한다. 부가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와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등을 적용해 형사 고소 절차까지 밟는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과 정당한 운임으로 운영되는 공공재”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온전히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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