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을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출입국 관리를 강화한다.
2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고, 다시 와서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반사회적 질서이자 매국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역시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 입국을 금지하게 한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규정할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 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 면탈자를 입국 금지 대상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법무부에서 병역 면탈자를 투고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여전히 한국 행을 희망하고 있는 유승준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유승준은 국내에서 큰 인기를 누리던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 회피 논란에 휘말렸다. 결국 정부에서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유승준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약 10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두 차례 진행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이 또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세 번째 소송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