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물찻오름 습지'...제1호 습지보호지역 지정되나

입력 2026-05-22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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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물찻오름 습지 (사진제공=제주도)
▲제주도 물찻오름 습지 (사진제공=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사려니숲길 안에 있는 물찻오름 습지가 제주도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된다.

제주도는 물찻오름 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람사르습지 5곳과 별도로 제주도지사가 직접 지정하는 첫 습지보호지역이다.

지정 범위는 습지보호지역 8489㎡와 습지주변 관리지역 31만6058㎡를 더해 총 32만4547㎡에 이른다.

물찻오름 습지는 오름분화구에 형성된 희귀한 산지 습지다.

식물 187종과 동물 44종이 함께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확인됐다.

자연습지의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매, 새호리기, 긴꼬리딱새의 핵심 서식처이기도 하다.

독특한 지형적·경관적 가치로 체계적 보전이 시급한 지역으로 평가받아 왔다.

물찻오름은 2008년부터 자연휴식년제에 따라 출입이 제한돼 왔다.

매년 사려니숲길 축제기간에만 약 2주간 일시 개방돼 왔다.

이번 보호지역 지정은 기존 출입제한 조치와 별도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습지의 보전상태와 훼손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탐방 인원과 구간, 시기에 대한 단계적 개방 여부를 검토한다.

도는 앞으로 물찻오름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생태계 변화를 관리할 계획이다.

보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되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활용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습지보호지역 지정 예고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행정예고 기간 안에 제주도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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