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강화⋯비리 적발 땐 징역 2년

입력 2026-05-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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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장부 허위 작성 땐 징역 1년→2년 이하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이 한층 투명해진다. 정부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리비 집행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부당 사용 사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특히 수의계약을 남용해 관리비를 과다 지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자격 취소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근 관리비 상승세가 가계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공동주택 평균 관리비는 22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22만원)보다 2.1% 오른 수준이다. 여름철 냉방기기 사용이 본격화되는 만큼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비 부담은 세대별 사용량 증가뿐 아니라 공용 관리비 상승 영향도 크다. 3월 기준 관리사무소 인건비 등이 포함된 일반관리비는 4만903원으로 조사됐다. 전기료(4만9001원)에 이어 비중이 두 번째로 컸다. 이 밖에 장기수선충당금은 2만2079원, 기타 경상경비는 1만7692원 수준이었다.

문제는 일부 단지에서 관리비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지난 3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총 57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비 세부 내역이나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경쟁 입찰 없이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포함됐다.

정부는 관리비 비리와 부당 집행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비위가 적발된 주택관리사에 대해서는 기존 자격정지보다 한 단계 높은 자격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면제됐던 회계감사 의무도 사실상 의무화한다. 관리비 장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처벌 수준은 기존 징역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강화된다. 장부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발주 기준도 엄격해진다. 앞으로 수의계약은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한된다. 보험이나 공산품 구매처럼 일반 경쟁이 가능한 항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관련 내용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처분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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