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70억 쿠폰 임의 소멸' 여기어때·야놀자 등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5-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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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약 370억원어치의 입점 숙박업소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야놀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해 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기어때, 야놀자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모텔 운영자들에게 할인쿠폰을 판매한 후, 미사용된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또 다시 할인쿠폰을 판매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여기어때에는 중소형 숙박업소 86%가, 야놀자에는 95%가 입점해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입점 모텔 등 제휴점에 쿠폰을 발행하고 쿠폰 유효기간을 1일로 설정해 정책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약359억 원의 손해를 가했고, 창업주 심 씨가 이 정책을 보고받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야놀자의 경우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쿠폰을 발행한 사실은 같으나, 쿠폰 유효기간을 최소 1개월로 설정해 그 소멸 규모가 12억10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에 대한 고발요청권은 행사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는 2020년 7월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이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고, 공정위는 약 5년만인 2025년 6월 여기어때에 10억원, 야놀자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중소기업벤처부가 올해 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가 이에 따라 여기어때와 야놀자를 고발하면서 중앙지검에 사건이 배당됐다. 중앙지검은 3월 두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수천 명의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 범죄”라고 정의하면서 ”향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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