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여기어때 “입점업체에 불이익 준 사실 없어”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더 구체화해야”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소멸시켜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놀자·여기어때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놀자와 여기어때 법인, 여기어때 전 대표 심
검찰이 약 370억원어치의 입점 숙박업소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킨 숙박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 야놀자 회사법인과 여기어때 창업주 심명섭 씨 등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여기어때, 야놀자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