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건설이 경기 남양주 왕숙2지구에 공급하는 민간참여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 아테라’가 오는 23일 견본주택을 열고 공급 일정에 들어간다. 남양주 왕숙2지구에서 본청약을 진행하는 첫 단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단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일원 남양주 왕숙2지구 A-1블록에 조성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59·74·84㎡ 총 812가구 규모다. 타입별 가구수는 ▲59A 350가구 ▲59B 188가구 ▲74A 73가구 ▲84A 201가구다.
공급 일정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28일 일반공급 청약을 받는다. 청약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청약에서는 특별공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량은 총 131가구로 ▲다자녀가구 17가구 ▲신혼부부 17가구 ▲생애최초 25가구 ▲노부모부양 7가구 ▲신생아 32가구 ▲국가유공자 8가구 ▲협의양도인 8가구 ▲기관추천 17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공급 물량은 43가구다.
특히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이 32가구로 특별공급 유형 중 가장 많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세대 기준 1회에 한해 신생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달라진 청약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주자모집공고 안내문에 따르면,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서 부부는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중복으로 당첨될 경우 청약 신청일시가 빠른 건이 유효하고 늦은 건은 무효 처리된다. 다만 부부 외 세대원 중복청약은 허용되지 않아 세대 내 청약 신청 계획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
혼인 관련 특별공급 기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 이력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본인 기준 1회에 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은 신생아·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혼인신고일 이전에 처분을 완료한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공급에서는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50% 물량은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우선공급 30%, 추첨 20%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일반공급에서도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라면 별도 우선공급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
타입 선택도 당첨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 전체 공급 가구수 기준으로는 △59㎡ A타입이 350가구로 가장 많고 △59㎡B 188가구 △84㎡ 201가구 △74㎡ 73가구 순이다. 다만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실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잔여 물량을 함께 봐야 한다.
특별공급 기준으로는 △59㎡ A타입 55가구 △59㎡ B타입 31가구 △74㎡ 24가구 △ 84㎡ 21가구다. 일반공급은 △59㎡ A타입 20가구 △59㎡ B타입 9가구 △74㎡ 6가구 △ 84㎡ 8가구다.
자금 여력과 청약 목적도 함께 따져야 한다. 59㎡는 분양가가 4억 원대 후반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고 특별공급·일반공급 물량도 가장 많다. 84㎡는 최고 분양가가 6억 9363만 원이지만 인근 84㎡급 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크다. 74㎡는 물량은 적지만 분양가와 면적 등을 함께 고려하는 수요자들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왕숙 아테라는 주변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뚜렷한 만큼 청약 경쟁이 치열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2~3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로 구성돼 예비 신혼부부와 20~30대 젊은 수요층은 물론, 50~60대 장년층의 관심도 예상되는 만큼 본인의 특별공급 자격, 자녀 유무, 소득·자산 기준, 타입별 공급 물량을 종합적으로 따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왕숙 아테라 견본주택은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일원에 위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