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밖 청소년에 교과서 지원…전국 재고 3만5400권 활용

입력 2026-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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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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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국 학교에 남아 있는 교과서 재고를 활용해 교과서를 지원한다. 질병이나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으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18일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과서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과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의를 거쳐 추진됐다.

지원에는 전국 학교가 보유한 교과서 재고 약 3만5400권이 활용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약 1만5400권, 중학교 1만1500권, 고등학교 8500권 규모다. 다만 지역별로 확보된 교과서 종류와 수량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질병,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기관 재원 등 여러 사유로 정규 학교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령기 청소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은 교육(지원)청이나 마지막으로 다닌 학교에 문의하거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통해 교과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서울·부산·전북·광주·제주 등은 교육청이 직접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경기·세종·경북 등은 원적 학교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인천·강원·경남은 대안교육기관을 활용하고, 충북·충남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수요를 취합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누리집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주거지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부산시교육청은 검정고시 준비생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가 교과서를 주문할 때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 수요를 함께 반영해 지원할 계획이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학교 밖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교과서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학습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움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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