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성과급 요구 위법 소지”…총파업 시 손배소 예고

입력 2026-05-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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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명문화, 자본충실 원칙 위배” 주장
경영진 수용 시 배임·충실의무 위반 소송 방침 밝혀
총파업 현실화 땐 조합원 대상 집단 손해배상 추진 예고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최종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조정 최종일에도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되면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1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는 추가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파업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후 수단인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주주단체가 성과급 요구안과 쟁의행위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 방침을 공식화했다. 노조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노사 갈등이 주주권 분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 경영진과 노조를 상대로 한 법률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단체는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성과급 지급 제도화’가 상법상 자본 유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은 세금과 법정 적립금 등을 반영하기 이전 지표인 만큼 이를 고정적 성과급 재원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주주 권익 침해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주단체는 특히 회사가 해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사회와 경영진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기업가치 훼손이나 투자 여력 축소로 이어질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또는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단체는 성과급 체계 개편 요구를 둘러싼 파업이 생산 차질과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주주 재산권 침해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반도체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파업 시점에 맞춰 주주 참여형 소송인단 모집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노사 및 노노 갈등을 넘어 ‘노사 대 주주’ 구도로 확산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는 반면 일부 주주들은 투자 재원 축소와 기업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이후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노조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파업 계획을 밝힌 상태다. 파업 현실화 여부와 함께 주주단체의 실제 소송 추진 여부도 향후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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