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트럼프 10% 관세 무효 판결 집행 일시 정지

입력 2026-05-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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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웨스트팜비치(미국)/AP연합뉴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 글로벌 관세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하급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기업 2곳과 워싱턴주는 판결이 유예되는 동안 다시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워싱턴주는 공립 연구기관인 워싱턴대학교를 통해 관세를 냈기 때문에 수입 원고 자격을 인정받았다. 해당 기업들과 워싱턴주는 자신들에 유리한 하급심 판결의 장기 유예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광범위한 국가와 지역을 대상으로 발동한 10% 관세에 대해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포괄적 관세 부과 시도가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무역법 제12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무역법 제122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직면해 달러 방어가 필요한 경우에 150일간 한정으로 최대 15%의 관세를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수지를 무역수지로 혼동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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