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징역4년 구형..."대통령에 강한 불신 갖게 해"

입력 2026-05-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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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4월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뉴시스)
민중기 특검팀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헌법 가치를 침해한 중대 범행으로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을 추구한 이상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4년에 1억372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 사건 범행은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이며, 정치자금과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열망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에 이르기까지 법 질서 수호 책임이 어느 때보다 컸음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강한 불신을 가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누구 공천 주라는 이야기 한 적 없다", "김영선 공천 관련 전화 통화 한 사실 없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김영선은 모르겠다"고 말한 점을 들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같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 구형을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여사는 지난달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아닌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을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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