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태권도 관장ㆍ직원 구속, 약물 계획 사용⋯'김소영 레시피' 모방했나

입력 2026-05-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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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 (연합뉴스)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관장이 구속됐다.

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여성 A씨(20대)와 직원 여성 B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의 자택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60정을 가루로 만들어 섞은 1.8ℓ 소주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B씨의 남편 C씨(50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평소 C씨가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계획했으나 C씨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6일 또 다른 범행으로 드러났다. A씨가 B씨의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것.

이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C씨에 대한 살인을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아내 B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이들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C씨는 “아내가 관장에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관장이 배후에서 모든 범행을 조종했다고 주장 중이다.

한편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효선 판사는 전날인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최근 약물을 이용해 2명의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김소영 사건을 모방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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