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D-2⋯내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입력 2026-05-0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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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휴무일에도 특별 접수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 매물이 게시돼 있다. (이투데이DB)

지난 4년간 유예되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이틀 뒤인 1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이달 9일을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차익에 가산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조정대상지역 내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p를 가산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하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실효세율은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현행 체계가 마련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1년 유예했고 이후에도 매년 유예 조치를 연장해왔다.

정부는 올해 1월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하며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원칙적으로는 유예 마지막 날인 9일까지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추후 허가를 받아 정해진 기한 내 거래를 완료하면 종전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9일까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허가가 나오면 정해진 기한까지 잔금 지급과 등기 이전 등을 완료해야 한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9월 9일까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11월 9일까지 거래를 마무리하면 된다.

마지막 날인 9일은 토요일이지만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12개 시·구청은 정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는다. 다만 서울시청, 경기도청, 수원시청, 성남시청, 용인시청, 안양시청 등은 접수처가 아니어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제도 시행이 임박하면서 '절세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려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의 신청 건수는 946건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76건), 강서(63건), 송파(61건), 강남(53건) 순이었다. 특히 5월 들어 신청 속도는 더욱 빨라졌다. 연휴를 제외한 4일 하루에만 919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달 하루평균(462건)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정부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막판까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가 활발히 체결되면서 시장 매물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 9175건으로 20일 전보다 8.6% 감소했다. 구로(-13.8%), 성북(-13.2%), 노원(-12.2%) 등 외곽 지역의 매물 감소세가 두드러졌으며, 송파와 서초 등 강남권도 급매물이 소진되며 매물이 줄었다. 다만 강남구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막판 매물이 추가로 나오면서 감소 폭(2.7%)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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