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출범

입력 2026-05-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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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권익 보호 강화…고충민원 해소 기대

▲함평군이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제공=함평군)
▲함평군이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진제공=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대응하고 군민 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민고충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8일 함평군에 따르면 군은 7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군민고충처리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설치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함평군은 최근 행정처리 지연과 생활불편, 권익침해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민원조정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직 경험자, 사회단체 추천 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6명으로 꾸려졌다. 위원 임기는 2030년 4월 말까지 4년이다.

위원회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발생한 군민 고충민원 조사지원 업무를 맡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권고, 의견표명, 합의 조정, 제도개선 권고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행정과 군민 사이에서 중재역할을 수행하며 기존 민원처리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도 담당할 예정이다.

현재 고충민원은 군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함평군청 기획예산실 감사팀에서 담당한다.

함평군은 군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6년 9월까지 군청 홈페이지에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신동택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대표위원이 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군민고충처리위원회가 행정과 군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해결 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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