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 서울시, 토허구역 대거 지정·연장

입력 2026-05-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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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
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8곳은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대상지는 강동구 천호동 392-9일대, 강북구 수유동 442-10 일대·486 일대, 광진구 중곡동 232-1일대, 서대문구 북가좌동 3-191일대, 용산구 원효로4가 110-1일대 등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 대상지 10곳도 사도(私道) 지분거래 등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19일부터 2031년 5월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과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1년 연장됐다.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는 내년 5월 30일까지,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는 내년 6월 22일까지 각각 재지정된다.

신통기획 재개발 6곳은 사업구역 결정 사항을 반영해 허가구역 경계를 일부 조정했다. 은평구 불광동 359-1일대는 10만4783㎡에서 13만2190㎡로 확대됐고, 동작구 사당동 419-1일대도 13만3007㎡에서 13만9544㎡로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목적 등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도시계획위는 중랑구 면목동 산16-19일대 ‘신내4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 신내4 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에서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복구해 용마산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동작구 사당동 총신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총신대는 연면적 약 9994㎡ 규모의 기숙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사당로 가로변에는 상업·커뮤니티시설 등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한다. 기숙사는 올해 8월 착공해 내년 8월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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