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500명 세종 집결…“해체공사 셀프감리 안 된다”

입력 2026-05-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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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건축사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에서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건축사들이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에서 개정안 전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정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체공사감리의 독립성과 현장성을 약화시켜 안전관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건축사협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국 건축사 회원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반대 전국건축사 궐기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건축계 우려를 공식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20일 의견 제출 마감 전 개정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해당 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부문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사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하나의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감리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행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해체공사감리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해체공사감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체 현장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발생 시 시정 요구와 작업 중지 판단까지 수행하는 핵심 안전관리 장치라는 주장이다. 특히 공사관리 기능과 감리 기능이 같은 구조 안에 놓이면 감리자의 독립적 판단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동일 감리자가 여러 현장을 맡을 경우 현장 대응력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건축사들은 “감리 독립성 훼손하는 셀프감리법 졸속 개정 즉각 철회하라”,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일방적 제도 개편 즉각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개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감리 독립성 약화, 복수 현장 감리에 따른 대응력 저하, 안전보다 효율이 우선되는 제도 운영, 감리 생태계의 구조적 불균형 심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궐기대회는 건축계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반대 활동의 연장선이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청와대 앞, 29일 국회 앞에서 잇따라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건축 관련 8개 단체도 지난달 28일 공동 반대 성명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서울건축사회장은 지난달 20일 개정안 반대 의사를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내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협회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전국 건축사의 뜻을 모아 개정안의 문제점을 끝까지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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