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파업 중 불법행위 형사고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입력 2026-05-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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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면 파업 첫째 날인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노동조합 전면 파업 첫째 날인 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며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벌이며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이를 단순한 쟁의 행위를 넘어선 직무 범위 일탈이자 경영권과 시설 관리권을 침해한 중대 위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준작업지침서(SOP)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현장에서 비인가 인원의 임의 활동은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생산 현장 내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노조원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은 물론 사내 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노사는 임금·성과급 협상을 둘러싸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의 요구는 기본급 14.3% 인상과 350만원 정액 인상, 1인당 3000만원 타결금 지급, 영업이익의 20% 성과급 배분 등이다. 회사는 신입사원 기준 실제 임금 인상률이 21.3% 수준에 달하는 과도한 요구라고 보고 있다.

또 노조는 △임원 임면 통지 △성과배분 및 인력배치 시 노조 의결 필수 △회사 분할 및 외주화 시 노조 심의·의결 등을 단체협약 명문화 조건으로 제시해 회사 측은 일부 요구안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파업 장기화가 실적과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키움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전면·부분 파업 여파로 현재까지 약 1500억원 규모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실적 불확실성과 공급 신뢰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연초 대비 약 12%, 올해 1월 고점 대비 약 24% 하락한 상태다. 앞서 삼성증권도 목표주가를 기존 22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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