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등록ㆍ부정수급 확인되면 등록 말소ㆍ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엄정 조치

해양수산부는 5월 7일부터 29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어업경영체 등록관리 실태와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적정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어업경영체 제도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의 경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로 수산 공익직불금 등 각종 지원사업 대상 확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점검은 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어업인 등록정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직불금 지급 적정성, 조합원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실제 조업 여부가 불분명한 사람이 어업경영체로 등록하거나 허위 등록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해수부는 점검 결과 허위 등록이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등록 말소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업인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부정하게 확인해 준 사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각종 어업인 지원정책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확성과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등록과 부정수급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제 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