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조정 논의 마무리…권고안 확정, 5월 중순 발표

입력 2026-04-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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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마무리됐다. 최종 권고안은 다음 달 중순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30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면담 결과 등을 종합한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 이후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진행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두 차례 공개포럼을 열고, 시민참여단 200여 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와의 화상 면담에서는 아동 범죄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접근과 함께 부처 간 협업, 가정·사회·국가의 공동 책임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과정에서는 단순한 연령 하향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도 확인됐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소년사법 체계 정비와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노정희 협의체 민간위원장 역시 “연령 조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사회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권고안을 바탕으로 촉법소년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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