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피해자·신혼부부 포함 1만5000명 월세 지원

입력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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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 넓혀
8월부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지원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2026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포스터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청년 월세지원 대상을 전세사기 피해자와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까지 확대한다. 최근 월세 상승과 전세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 체계를 손질해 청년 주거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전면 개편해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중심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청년 한부모가족과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과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받고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1인 청년 가구가 대상이다. 청년 한부모가족은 19~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자가족·부자가족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19~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군 복무로 사회 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해 신청 연령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39세 이하만 신청 가능했지만,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만 40세,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만 41세, 2년 이상이면 만 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제출이 필요하다.

소득 기준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기준을 세분화했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서울시 사업은 그 외 청년층 지원에 집중해 중복 지원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신청은 5월 6일 오전 10시부터 5월 19일 오후 6시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일반재산 1억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8월 말부터 지원금을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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