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학 기숙사 공급 규제 푼다⋯용도지역·높이 제한 완화

입력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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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주거혁신구역’ 도입 추진
대학 외 소유부지도 기숙사 건립 지원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서울시가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높이 기준 완화 등 도시계획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학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 인센티브를 담은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해 기숙사 건립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필요사항 등을 건의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교통·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 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할 계획이다. 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과 함께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나 배제 등이 가능해져 대학 내 기숙사 공급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 목적에 한정해 적용되며,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기존 용도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6월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해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장에 적용할 방침이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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