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유조선, 통행료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日 정부 “이란과의 협상 성과”

입력 2026-04-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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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무산담 주 연안의 호르무즈해협에서 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만 무산담 주 연안의 호르무즈해협에서 한 선박이 정박해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유조선 1척이 이란 정부의 허가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2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에 따르면 일본 정유사 이데미쓰 고산의 자회사 소유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200만 배럴의 원유를 싣고 이날 오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선박 추적 업체 마린트래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일본 정유업체가 소유한 초대형 원유 운반선 1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유조선은 지난달 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주아이마 터미널에서 원유를 선적한 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걸프해역에 정박해 있다가 27일 오후에 다시 항해를 시작했다.

닛케이는 이 유조선이 일본 나고야항으로 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약 20일 뒤인 다음 달 중순에 목적지에 도착하리라고 예측했다.

이란 매체들은 해당 유조선이 이란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지만, 이란 정부에서 요구하는 해협 통행료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 정부에 해협 통과를 대가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며 허가를 받은 것은 이란과 진행한 협상에서의 성과라고 보도했다.

주일 이란대사관은 엑스를 통해 1953년 있었던 ‘닛쇼마루호 사건’을 언급하며 이란과 일본의 역사적인 우호 관계가 해당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시사했다.

닛쇼마루호 사건은 이란이 이슬람 혁명 이후 석유 시설 국유화 조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던 시기에 일본이 이란산 석유를 비밀리에 수입했던 사건을 뜻한다. 당시 이란은 이 일로 국제 봉쇄를 뚫고 석유를 수출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다.

다만 일본 현지 매체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인 40척가량의 일본 관련 선박들도 통과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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