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전 대표 '중대재해'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26-04-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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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 구속기소된 첫 사례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

영풍 전 대표이사가 석포제련소 비소 가스 중독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을 받았다. 법인 영풍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이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전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법인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대표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사건은 2023년 12월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했다. 당시 탱크 수리 관련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삼수소화비소 등 유해 물질에 노출돼 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직영 및 도급 근로자 3명이 다쳤다. 영풍도 사업보고서에서 정액 1단 공장 내 모터 교체 작업 중 비소 계열 물질 노출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2025년 11월 박 전 대표와 배 전 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인 영풍에는 벌금 2억원, 도급업체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표와 영풍 등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달리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배 전 소장에게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모터 교체 작업과 관련해 “관리 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을 바꿨다.

비소는 제련 공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유해 물질이다. 아연 제련 과정에서는 광석 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비소 계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어, 작업장 환기와 감지, 보호구 착용, 작업 절차 관리 등이 핵심 안전 조치로 꼽힌다. 이번 재판에서도 안전보건 관리 의무 이행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됐다.

석포제련소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에도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24년 3월 전해 1공장 냉각탑 내부 청소 작업 중 근로자 1명이 숨졌고, 2025년 6월에는 토양 정화 작업 중 크레인이 전도돼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두 사고는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영풍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사고 후속 조치로 환기설비와 아르신 감지기 설치, 냉각탑 청소 작업 방식 개선, 사면 안정화 보강 공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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