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표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 분석에 따르면 2020~2025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자동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7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2028년 이후에는 전년도 조정 금액에 물가상승률을 누적 적용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월급은 조금 오르는데 세금은 빠르게 늘어나 근로자를 옥죄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돈 풀기로 인해 물가상승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과세 기준은 그대로라면 납세자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라며 “중산층과 서민의 실질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