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도입으로 재정 효율성 높인다

입력 2026-04-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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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월 29일부터 평가·컨설팅·정보시스템 본격 시행

▲문체부 로고
▲문체부 로고

정부가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맞춤형 컨설팅과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그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집행 부진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형 관광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와 환류 체계가 마련되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28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 29일부터 성과관리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광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도입한다. 평가 대상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경제적 효과 분석과 문제점 진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의 진행 상황과 행정 이력, 부진 사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일정이 계획 대비 30% 이상 늦어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법률, 건축, 콘텐츠 구성, 시설 운영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적기 완공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 요건도 강화된다. 국고보조금 교부 요청 시 사업 부지 확보와 지방재정 투자·융자 심사 완료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리 수준을 높인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 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의 효율성은 물론 지역관광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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