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청탁’ 윤영호 前본부장 2심 징역 1년 6개월…法 “정교분리 가치 훼손”

입력 2026-04-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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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통일교의 현안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1년 2개월보다 형량이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난 이유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가 유죄로 뒤집혔기 때문이다. 원심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제공한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본부장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당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으로 김 여사가 아직 공직자 배우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이나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 선물을 전달한다며 종교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비난가능성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며 “장차 대통령 직무에 속할 사항에 대비해 당선인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법질서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1심과 같이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선 직전인 2022년 1월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제공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을 교세 확장의 기회로 보고 인적·물적으로 대선후보를 지원하고, 해당 후보가 당선돼 새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저질러진 범행”이라며 “정교분리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권 의원과 김 여사 등의 범행을 규명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특검법상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권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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