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은 지원, 사회적 냉동은 제외"…'난자동결'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입력 2026-05-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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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6-05-07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난임 지원 설계’ 어디까지 왔나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검사, 시술 준비 과정 등 난자 채취 직전 단계까지 직접 경험하며 난자동결의 현실을 점검했다. 지역별 비용 부담 격차와 지자체별로 제각각 운영되는 지원 정책의 한계도 살펴보며 난자동결이 확산 흐름에 비해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짚어본다.

정부, 가임력 검사·난임 시술·의학적 냉동 지원 확대
사회적 난자동결은 공적 지원 밖…재정·효과 두고 신중론

▲정부 난임·가임력 지원 체계 현황
▲정부 난임·가임력 지원 체계 현황

난자동결(냉동난자)을 둘러싼 정책 논쟁은 저출산 대응과 맞물리며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지점으로 확장된다. 실제로 정부차원의 제도 설계는 기존 난임 치료 중심에서 예방적 접근(가임력 검진 지원)과 의학적 필요성(암치료 등)이 인정된 남녀에 대한 생식세포 보존 지원까지는 확대된 반면, 보편적인 생식세포 보존 지원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즉, 정부 지원은 현재 ▲가임력 검사 ▲난임 시술 ▲의학적 가임력 보존까지는 확대되는 반면, 결혼·출산 시기 지연에 대비한 사회적(선택적) 난자동결은 공적 지원 범위 밖에 두는 구조다.

7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가임력 확인과 난임 치료로 이어지는 ‘임신 준비의 초기 및 전(前) 단계’ 지원에는 적극 나서고 있지만, 결혼·출산 시기 지연에 대비한 사회적(선택적) 난자동결에 대해서는 정책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임신·출산 분야 주요 정책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은 2025년 20만1000명에서 2026년 35만9000명으로 확대됐다. 여성의 경우 난소 예비력을 확인하는 항뮬러관호르몬(AMH) 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남성은 일부 사업에서 정액검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난임 치료 지원도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는 체외수정(IVF)과 인공수정 시술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도 폐지했다. 사실혼 부부 역시 관계 입증과 난임 진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술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정부는 2025년부터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여성 최대 200만 원, 남성 최대 30만 원 한도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지원은 암 치료나 생식 기능 손상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결혼이나 출산 시기 지연에 대비한 사회적 난자동결과는 성격이 다른 제도”라고 설명했다.

난임 지원 체계도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연장됐고, 혼인관계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차병원 '30난자은행'. 결혼이 늦어지는 많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30난자은행'에 난자를 보관하고 있다. 30대부터 가임력 검사를 하고 늦기 전에 난자를 동결하자는 의미로 30난자은행으로 이름 붙였다. (손현경 기자)
▲차병원 '30난자은행'. 결혼이 늦어지는 많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30난자은행'에 난자를 보관하고 있다. 30대부터 가임력 검사를 하고 늦기 전에 난자를 동결하자는 의미로 30난자은행으로 이름 붙였다. (손현경 기자)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회적 난자동결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는 정책 요구 또는 지역 단위 시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가 차원의 보편 지원으로 이어진 단계는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사회적 난자동결을 국가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지원 연령과 횟수, 보관 기간, 소득 기준, 정책 효과 등을 둘러싼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활용률과 출산 연계 효과에 대한 장기 데이터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신중론의 배경으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가 연령, 난소기능검사(AMH), 소득 기준 등을 결합한 선별 지원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국가 단위로 확대할 경우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 설정과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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