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입력 2026-04-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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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현판. (연합뉴스)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배의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으로 확대된다. 이로써 흡연자의 경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연초의 잎이 아니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연초형 담배와 같은 과세가 적용된다.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부과되면서 합동니코틴 용액 1㎖당 1799원의 세금이 붙는다. 30㎖ 액상 1병이 현재 오프라인 매장에서 2만~3만원대에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추가 세금만 약 5만4000원에 달해 큰 폭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일부 이용자와 판매업자들이 사재기에 나선 원인이 됐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달 액상담배 사재기 방지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법 시행일 전 제조·수입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이 6개월을 초과해 성분 변질 등 위해 발생 우려 시 판매 중단 권고, 법 시행 전 제조·수입제품 온라인판매 중단을 권고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재경부 관계자는 "법 시행 전 사재기 유인이 없어지게끔 재고 액상담배를 팔 때 번거롭게 하는 이미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법 과정에서 여야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2년간 감면세율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제외한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50% 감면세율 입법이 마무리된 상태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감면안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만 앞두고 있다. 여야 이견이 없어 조만간 합의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니코틴 용액 1㎖당 525원이 붙는다.

감면 입법이 모두 마무리되면 2028년 4월까지 2년간 액상 1통당 약 2만7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담배사업법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권한은 없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라 마진을 얼마나 남기느냐의 문제인 만큼 사업자들이 눈치를 보며 적당한 가격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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