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올해 공유 주차장 550면 확보

입력 2026-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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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교회 등 유휴 공간 발굴에 행정력 집중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지원
세제 감면 등 건물주 혜택도 강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도심 내 심각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주민과 나누는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관악구)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은 대형 건축물, 종교시설, 기업체, 학교 등 민간 시설의 주차공간이 비어있는 시간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사업이다.

관악구는 지난해 아파트와 교회 등 부설주차장 1개소 26면을 신규 확보하며 현재 총 27개소 535면의 공유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구는 올해 말까지 공유 주차 공간을 550면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업 참여 대상은 주차대수 5면 이상을 2년 이상 개방할 수 있는 시설이며, 3면 이상 개방이 가능한 소규모 건축물도 포함된다.

참여 건물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전일 개방 시 1개소 당 최대 3000만원, 주간 또는 야간 개방 시에는 1개소 당 최대 2500만원까지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1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된 시설개선비는 △옥외 보안등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방범 시설 설치 △주차면 도색 및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 등 주차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 구는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최대 5%까지 감면해준다. 시설 개선이 필요 없는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주차장 운영 수익을 보전해 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총 주차대수 30면 이상의 개방 공유 주차장이 ‘가족배려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전체 지원 한도 내에서 주차구획 도색 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는 건물주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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