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안 간 영유아 5.8만명 전수조사⋯'자녀 살해' 처벌 강화

입력 2026-04-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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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등 관계부처 '아동학대 예방·대응 강화 방안' 발표
2세 이하 방문 조사 시 전문기관 동행 의무화·특화 쉼터 확충
복지부 차관 "스스로 의사표현 힘든 아동 보호…제도적 기반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 방향.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 방향.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정부가 병원 진료나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6세 이하 영유아 5만8000명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의사 표현이 어려운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자녀 살해에 대한 법정형 상향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징후 발견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는 우선 위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영유아가 필수적으로 거치는 예방접종이나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이력조차 없는 6세 이하 아동 약 5만8000명을 'e아동행복지원사업' 발굴 대상에 포함해 올해 5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필수 예방접종 미접종 등의 의료 정보를 위기 징후 절대지표로 삼아 시스템 모형을 정교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대면 점검 지침도 깐깐해진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2세 이하 아동의 가정방문 조사 시에는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하도록 하고,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 서류상으로만 확인하는 관행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보육 및 교육기관의 무단결석 관리를 강화하고, 취학 연기 신청 시 아동을 직접 동반하도록 해 의무교육 진입 단계에서의 안전 확인 절차도 의무화했다.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쉼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늘리고, 영유아 보호에 특화된 시설을 갖춘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로 1~2개소씩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아동학대살해 및 치사 등 중대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고, 이른바 '동반자살'로 불리던 자녀 살해가 가장 치명적인 아동학대 범죄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아동수당 신청 시 부모 교육 이수를 연계하고, 재학대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집중 사례관리 사업을 확대해 가족 단위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아동 학대 사례의 86.9%가 발달장애아동에게 집중되는 현실을 고려해 이들의 특성에 맞는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확충하고 대응 인력의 장애 이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도 공고히 한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신속히 이행하여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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