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려고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기대는 '좀비기업'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상폐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보고 △허위 자본 확충 △가공 매출 △시세조종 등 상장폐지 회피 시도를 정조준해 조사·공시·회계 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9일 상폐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1월부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코스피 50억원에서 200억원, 코스닥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높였다. 오는 7월부터는 기준을 추가 상향하는 한편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폐 위험에 놓인 한계기업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불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다. 실제로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허위 자기자본을 확충하거나, 특수관계자 거래를 꾸며 매출액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이 공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 거래량 미달에 따른 상폐를 피하려고 단기 시세조종에 나선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불공정거래 조사 부문에서 시총 기준 미달 기업 등 상폐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단기 시세조종이나 허위·과장 공시를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가장납입성 유상증자와 회계부정이 결합된 부정거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내부자가 주식을 처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시에 대한 심사도 한층 강화한다. 금감원은 상폐 고위험군 기업이 유상증자 신고서를 제출하면 증자 배경과 자금 사용 목적, 투자위험 요소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후 관계회사 지분 양수 방식으로 조달자금을 유용하는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 심사를 강화해 필요하면 정정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나 분식회계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공시·회계 부서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회계감리 부문에서는 회계부정으로 버티는 상폐 고위험 기업에 대한 밀착 감시와 심사를 확대한다. 관리종목 지정요건에 근접했거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큰 회사를 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회계 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엄정 감리에 나서는 한편 관련 내용을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와 공유해 조기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관련 심사 대상 선정 규모를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 대응을 통해 부실기업의 상폐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주식시장 신뢰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