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리콜 제품 국내서 유통 중"...소비자원, 작년 1396건 조치

입력 2026-04-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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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국내 유통 증가...소비자 주의 필요"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사유 (한국소비자원)
▲주요 품목별 해외리콜 사유 (한국소비자원)

온라인에서 해외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하고, 총 1396건을 유통 차단하는 등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해외 리콜 제품 시정조치 수는 지난 2023년 983건, 2024년 1336건, 2025년 1396건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시정조치 된 제품 중 국내 유통이 처음 확인된 건수는 826건으로 전년보다 43.2%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8.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과 화장품이 각각 19.7%, 12.1% 순이었다.

리콜 사유를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감전 위험 등 전기적 위해 요인이 30.8%로 가장 많았다. 유해·화학물질 함유(27.4%), 과열·발연·발화 등 화재 위험(22.2%)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음식료품은 유해·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는 68.7%였다. 화장품은 유해·화학물질 함유가 62%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국이 확인된 536건 중에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62%로 가장 많았다. 일본산이 6.5%, 미국산이 5.6% 순이었다.

세부 품목별 생산국 분포도 달랐다. 가전·전자·통신기기는 중국산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음식료품은 일본산, 화장품은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해외 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보다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기존 판매처에서 차단했더라도 다른 사업자를 통해 재유통될 수 있어 꾸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체결한 '자율 제품 안전 협약'에 따라 차단 제품의 재유통 방지에 나선 결과, 재유통 건수는 570건으로 나타났다. 비율은 1년 전보다 16%포인트(p) 줄었다.

소비자원은 올해도 해외 위해 물품 유입을 막기 위한 범정부 협의기구인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위해 요인 조기 발굴과 차단, 제도 개선 등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해 재유통 모니터링 주기도 더 짧게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직구·구매대행을 통해 제품을 살 때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해당 제품의 해외 리콜 여부를 확인하라"며 "해당 국가의 안전 인증 여부와 배송받은 제품의 손상·오염 등 상태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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