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설공단 자체평가급 통상임금 아냐"...근로자 측 상고 기각

입력 2026-04-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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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근로자들, 공단 상대로 소송
1·2심 근로자 측 패소…대법도 패소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설공단의 자체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소 지급분이 보장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단 전·현직 근로자 2163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조 대표자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근로자 측은 공단의 자체평가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수당, 퇴직금 등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공단의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자체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달리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금액이다.

대법원은 원심 재판부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고정성'을 적용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고정성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만 원심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은 △ 최소 지급분에 대해 취업규칙ㆍ보수규정 등에 정해진 바가 없음 △ 성과급의 지급률이 '매년 변동 가능한 외부기준'과 '이를 준수한 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당해 연도에 정해짐 △ 2022년에는 실제 선지급한 비율이 변동된 점 등을 들어 최소 한도 지급이 보장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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