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고유가에 유류할증료 사상 첫 ‘33단계’…대한항공, 뉴욕 왕복만 110만원

입력 2026-04-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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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최대 56만4000원 부과
연휴 앞두고 해외여행객 발권 부담 가중

▲대한항공 5월 유류할증료 현황.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5월 유류할증료 현황. (사진=대한항공)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5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한항공의 뉴욕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기준 최대 110여만원 안팎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은 갤런당 511.21센트(배럴당 214.71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총 33단계 중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됐다.

이는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최고 단계에 진입한 것이다. 불과 한 달 전 18단계에서 15단계나 뛰어오르며 사상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전쟁 이전인 올해 초 6단계 수준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최고 단계까지 급등한 셈이다.

대한항공은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달 적용된 4만2000원~30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단거리 노선인 후쿠오카·칭다오 등에는 7만5000원이, 로스앤젤레스(LA)·뉴욕·파리·런던 등 장거리 노선에는 최대 56만4000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미주 노선 이용 시 유류할증료만으로 왕복 최대 50만 원가량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5월 유류할증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는 국제유가 급등이 유류비에 직접 반영되면서 항공권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으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매월 조정된다. 특히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요율이 적용되는 이달 내 항공권 구매가 일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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